벌금, 가산세, 가산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잡손실' 계정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손실 중 소액의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가산세, 연체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잡손실'로 처리하면 결산 시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가 용이합니다.
만약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