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또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받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는 월세와 구분되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란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