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총 리스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분을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국세청 고시 방법에 따라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이며,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