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 세법에 따른 세액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가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대리 지급하거나 위탁받은 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14%)에서 이미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5항, 제12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조세조약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