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내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조세조약상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기준(Tie-breaker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상의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되면, 해당 개인은 결정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결정되면 국내에서는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해당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