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준비: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공제 대상 및 한도가 다릅니다.
홈택스 신고 시 반영: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신고서' 항목에서 기부금 공제를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에 기부 내역을 전송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불러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기부금 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인: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은 30%)가 공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등 다른 기부금도 각각의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 공제: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