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의 상금에 대해 8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통해 초과 금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는 일부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