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구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인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추징 위험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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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