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로서 받는 소득의 경우, 고용 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여부는 근로 제공자가 업무 수행에 대한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 중 강의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