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등 대부분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