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해당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