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소득이 1700만원이고 인적용역(94코드)으로 2024년 사업소득이 3670만원으로 D유형으로 안내받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예외조항에 따라 2025년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