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업종코드 94번)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 및 해당 연도(2025년)의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24년 사업소득이 3,670만원으로 계속사업자 요건 중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3,600만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더라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D유형으로 안내받으신 것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