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병인이 사업체나 소개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간병인이 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