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근무 중 한 곳은 자발적 퇴사, 다른 한 곳은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질병, 임신·출산·육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