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권 가입은 사업주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 가입되었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 소득을 0원으로 제대로 인식하여 최저 보험료로 자동 조정되나요, 아니면 2024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이후 소득, 재산, 부양 기준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