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후에도 소득, 재산, 부양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연간 종합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등)과 재산 요건(재산과세표준 합계액 5.4억원 이하 또는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등)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항:
정확한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