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수령액도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계산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의해 산정된 경우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