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함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따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조건: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중 어떤 것이 더 편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