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외부에서 작성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만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 또는 임차 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