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은 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급여 지급 시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이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더 납부한 경우 환급받거나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작년 8월까지 a회사에서 퇴직했고 9월부터 b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b회사에서 a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년 가까이 된 일반용 화물차를 공동명의로 했을 때와 단독명의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년 사업소득이 1700만원이고 인적용역(94코드)으로 2024년 사업소득이 3670만원으로 D유형으로 안내받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예외조항에 따라 2025년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