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보험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근로자 부담 보험료: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약 9.39%가 공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약 3.99% + 장기요양보험 약 0.45%), 고용보험(0.9%)을 합한 비율입니다.
2. 사업주 부담 보험료: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외에 추가로 약 10.6%를 부담합니다. 이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약 3.99% + 장기요양보험 약 0.45%), 고용보험(1.1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 약 0.8%~ 등)을 포함합니다.
3. 보험료 계산 기준:
예시 (근로자 월급 200만원 기준):
정확한 보험료는 개인의 급여 수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보험료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