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산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20% 이상 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변경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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