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워크인 냉동고 외에 구입하는 다른 주방 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품'은 회사 내에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및 도구를 포함하며,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이 해당됩니다. 주방 설비 역시 사업 활동에 장기간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므로 비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금액이 크지 않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모품비' 또는 '주방 설비'와 같은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법상 100만원 이하의 자산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방 설비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