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알선 수수료'로 기재해야 하며, 인력공급업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정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세 사업자로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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