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안경 구입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경 구입비의 경우, 시력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안경점에서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안경 구입비는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안경점 발행 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