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질문·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그리고 체납자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며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조사권은 세무조사의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