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 해당 추가 납부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 납부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