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를 반기별로 하시는 경우에도, 일용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의 신고 기준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급여(근로소득)는 반기별로 신고하더라도, 일용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의 법정 신고 기한에 맞춰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6회 급여 지급 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급여 방식에 대해 알려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