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 자녀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