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60만원 이하에서 세금이 0.9%만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고,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 60만원 이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금액이 많거나, 15만원 이하의 급여를 여러 날에 걸쳐 지급받아 전체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0.9%는 고용보험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