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적용역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73.7%를 차감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사업소득의 순수익(총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소득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율이 73.7%라면, 순수익은 263만원 (1,000만원 - 737만원)이 됩니다. 이 순수익 263만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78.9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소득 인정액은 184.1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