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대체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폐기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이 기간이 5년으로 더 깁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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