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해보험금 등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