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점에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소득 지급처에서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 누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처에 확인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