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 관련 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전 직장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