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해당 초과분이 임대료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초과분을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가 공공요금 납부액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공공요금 외의 청소비, 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임대료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세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