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등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