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공제 적용 여부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녀자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하므로 금융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