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제조업 사업자 등록 시, 비상주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제조 활동 여부 및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제조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OEM의 경우 실제 제조는 외부 위탁업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주소지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부에서 제조가 이루어진다는 증빙이나 OEM 계약서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라도 실질이 공장인 경우, 건축 허가 시 용도를 '공장'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법규 및 세무서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주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