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대부분의 배달라이더는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누락으로 신고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 전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월할하여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업종코드 503002에 해당하는 청년창업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