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실수로 인적공제받으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근로자 본인의 직접 수정신고:
주의사항: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앱테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 3.3%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종교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