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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