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월 32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실됩니다. 월 320만원의 공무원 연금은 연간 약 3,84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감면율이 줄어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가 2026년 8월까지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