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통신비, 각종 렌탈비, 광고비는 일반적으로 매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요경비'는 크게 ① 매입비용, ②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③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통신비, 각종 렌탈비(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비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