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매매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