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때 FBAR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 어느 하루라도 한국 내 모든 금융 계좌의 총 잔액 합계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한국 금융 계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관리되는 계좌는 일반적으로 FBAR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에 개설된 계좌는 해외 계좌로 간주되지 않아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 신고는 정보 보고의 성격을 가지지만, 신고 누락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