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확한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로 인한 비용(예: 해고 예고 수당,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사업주(양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도 사업주와 양수 사업주 간의 책임 분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