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처리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직원의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그리고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건비 지출 시에는 급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급여 계정에 포함되며,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경조사비, 회식비 등)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한도 없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비 처리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접대비는 1만 원 초과 시 증빙이 필수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전표를 작성하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은 크기 순으로 정리하여 첨부하면 비용 지출 확인이 용이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 관련 보험료, 대출 이자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