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로부터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형식적인 도급계약으로 외국인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 고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