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체육단체 종목 단체장으로서 납부하신 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에 회비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회비의 실질적인 용도 및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 등과 관련된 대가인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이 아닌 단체의 유지 운영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회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단체의 법인격 유무 및 회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